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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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37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7. 4.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가가, 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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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78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4. 4. 25. 시행현행
-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전부개정, 2020. 7. 30. 시행
- 법률 제13186호, 2015. 2. 3. 타법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8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487호, 2001. 5. 24. 일부개정, 2001. 11. 25. 시행
- 법률 제4358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6. 9.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874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1941호, 1967. 3. 30. 제정, 1967. 4.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