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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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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37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7. 4.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가가, 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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