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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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37조 (신기술의 활용)
제37조(신기술의 활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의 항만개발사업에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 대상 등은 평가를 거쳐 정하며, 그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관리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신기술의 적용으로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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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78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4. 4. 25. 시행현행
-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전부개정, 2020. 7. 30. 시행
- 법률 제13186호, 2015. 2. 3. 타법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8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487호, 2001. 5. 24. 일부개정, 2001. 11. 25. 시행
- 법률 제4358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6. 9.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874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1941호, 1967. 3. 30. 제정, 1967. 4.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