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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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48조 (우편물개피훼손의 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 (우편물개피훼손의 죄)
①우편관서의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또는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16, 1982ㆍ12ㆍ31>
②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16, 1977ㆍ12ㆍ31, 1982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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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24호, 2014. 6. 3. 일부개정, 2014. 12. 4. 시행현행
- 법률 제11116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5384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602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3090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2372호, 1972. 12. 16. 일부개정, 1973. 1. 16. 시행
- 법률 제542호, 1960. 2. 1. 제정, 1960. 6.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