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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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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48조 (우편물개피훼손의 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 (우편물개피훼손의 죄)

①우편관서의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또는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16, 1982ㆍ12ㆍ31>

②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16, 1977ㆍ12ㆍ31, 1982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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