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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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48조 (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제48조(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放棄)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② 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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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24호, 2014. 6. 3. 일부개정, 2014. 12. 4. 시행현행
- 법률 제11116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5384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602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3090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2372호, 1972. 12. 16. 일부개정, 1973. 1. 16. 시행
- 법률 제542호, 1960. 2. 1. 제정, 1960. 6.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