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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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47조 (우편특권침해의 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우편특권침해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환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3ㆍ12ㆍ5>
1. 제3조의 경우에 있어서 통행을 거부한 자
2. 제4조의 경우에 있어서 조력을 거부한 자
3. 제5조의 경우에 있어서 통행료를 현장에서 강요하거나 또는 도선을 거부한 자
4. 제9조의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우선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1963ㆍ12ㆍ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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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16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현행
- 법률 제5384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602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3090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2372호, 1972. 12. 16. 일부개정, 1973. 1. 16. 시행
- 법률 제1473호, 1963. 12. 5. 일부개정, 1963. 12. 5. 시행
- 법률 제542호, 1960. 2. 1. 제정, 1960.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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