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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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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47조 (우편특권침해의 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우편특권침해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환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3ㆍ12ㆍ5>

1. 제3조의 경우에 있어서 통행을 거부한 자

2. 제4조의 경우에 있어서 조력을 거부한 자

3. 제5조의 경우에 있어서 통행료를 현장에서 강요하거나 또는 도선을 거부한 자

4. 제9조의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우선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1963ㆍ12ㆍ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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