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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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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47조 (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 공무원의 조력요구를 거부한 자

3.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행을 방해한 자

4.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구를 거부한 자

5. 제9조를 위반하여 우선 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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