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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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47조 (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 공무원의 조력요구를 거부한 자
3.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행을 방해한 자
4.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구를 거부한 자
5. 제9조를 위반하여 우선 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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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16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현행
- 법률 제5384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602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3090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2372호, 1972. 12. 16. 일부개정, 1973. 1. 16. 시행
- 법률 제1473호, 1963. 12. 5. 일부개정, 1963. 12. 5. 시행
- 법률 제542호, 1960. 2. 1. 제정, 1960.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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