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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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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3조의2 (우편물의 운송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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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우편물의 운송요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물의 운송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1. 철도ㆍ궤도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일반 교통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정기 또는 임시로 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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