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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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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3조의2 (우편물의 운송 명령)

제3조의2(우편물의 운송 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물의 운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철도ㆍ궤도 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일반 교통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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