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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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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11조 (우편에 관한 조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우편에 관한 조약)

①우편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국제우편에 관한 요금은 조약에서 정하는 요금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97ㆍ8ㆍ28>

③삭제<1997ㆍ8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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