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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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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11조 (우편에 관한 조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우편에 관한 조약)
①우편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국제우편에 관한 요금은 조약에서 정하는 요금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97ㆍ8ㆍ28>
③삭제<1997ㆍ8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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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16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384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602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3090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2196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254호, 1963. 1. 10. 일부개정, 1963. 1. 10. 시행
- 법률 제542호, 1960. 2. 1. 제정, 1960.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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