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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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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11조 (우편에 관한 조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6.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우편에 관한 조약)

①우편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외국우편에 관한 요금 및 손해배상액은 조약에서 정하는 요금과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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