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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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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2 (성능시험기관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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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성능시험기관의 지정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指定試驗機關"이라한다)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성능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때
4. 전기통신관련 법령에 위반한 때
③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및 시험기준과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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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93호, 2010. 7. 23. 타법개정, 2011.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9481호, 2009. 3. 13. 일부개정, 2009. 3. 13.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231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219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90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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