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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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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2 (성능시험기관의 지정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4.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의2 (성능시험기관의 지정등)

①체신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함에 있어서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指定試驗機關"이라한다)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성능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때

4. 전기통신관련 법령에 위반한 때

③지정시험기관의 지정ㆍ시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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