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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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28조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의 채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의 채택)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을 채택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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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2019. 6. 25. 시행현행
- 법률 제9481호, 2009. 3. 13. 일부개정, 2009. 3. 13.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219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393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 법률 제3685호, 1983. 12. 30. 제정, 1984.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