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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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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28조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의 채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의 채택)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을 채택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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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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