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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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28조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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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술기준)
①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②전기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자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전기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의 범위는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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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2019. 6. 25. 시행현행
- 법률 제9481호, 2009. 3. 13. 일부개정, 2009. 3. 13.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219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393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 법률 제3685호, 1983. 12. 30. 제정, 1984.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