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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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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28조 (기술기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기술기준)

①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②전기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자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전기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의 범위는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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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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