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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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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26조 (관리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2.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관리규정)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개시하기 전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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