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글씨 크기
전기통신기본법 제26조 (관리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2.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관리규정)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개시하기 전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2019. 6. 25. 시행현행
- 법률 제9481호, 2009. 3. 13. 일부개정, 2009. 3. 13.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219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393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 법률 제3685호, 1983. 12. 30. 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