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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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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26조 (시작품의 제작의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시작품의 제작의뢰)

①체신부장관은 새로이 개발된 전기통신방식 또는 규격품으로서 제품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자를 지정하여 시작품의 제작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신부장관은 제작자의 지정에 관하여 미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작품이 우수하여 그 전기통신방식 또는 규격을 새로이 채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시작품을 일정기간 구매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작품의 제작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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