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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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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26조 (시작품의 제작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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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작품의 제작의뢰)
①체신부장관은 새로이 개발된 전기통신방식 또는 규격품으로서 제품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자를 지정하여 시작품의 제작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신부장관은 제작자의 지정에 관하여 미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작품이 우수하여 그 전기통신방식 또는 규격을 새로이 채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시작품을 일정기간 구매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작품의 제작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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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2019. 6. 25. 시행현행
- 법률 제9481호, 2009. 3. 13. 일부개정, 2009. 3. 13.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219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393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 법률 제3685호, 1983. 12. 30. 제정, 1984.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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