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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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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罰則))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1.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7.8.28, 2002.12.26, 2007.5.11>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4. 제3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4호(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의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행위를 방해한 자

7.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05헌바1002007. 7. 26.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기통신기술 영역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현실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법률이어서 그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국회에 맡기기보다는 행정입법에 의하도록 하는 편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규정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

대법원 2006도1192007. 11. 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

별정통신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별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임대한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실시간 유료전화정보서비스 사업을 영위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의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행위에 해당하고, 위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담당직원 등의 행위는 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수원지방법원 2004노31202005. 12. 15.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8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의 점 :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나. 피고인 8의 각 증권거래법위반 방조의 점 :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수원지방법원 2003고단10122004. 7. 15.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

제588쪽, 제1099쪽, 제2권 제1868쪽, 제2214쪽, 제2232쪽)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피고인 1, 2 : 형법 제30조 피고인 3, 5, 7, 9 : 각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재판소 2001헌바52002. 5. 30.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더 한층 발전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나 그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행위 등도 금지될 수 있고, 또한 대가의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전화나 피씨(PC)통신 등을 위하여 개인이 그 전화기나 컴퓨터를 친지 또는 이웃에게 빌려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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