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70조 삭제 <2015.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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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19호, 2015. 12. 1. 타법개정, 2016. 6. 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전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8425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11. 12. 시행
- 법률 제6822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3. 27. 시행
- 법률 제538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220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903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6. 시행
- 법률 제4394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기통신기술 영역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현실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법률이어서 그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국회에 맡기기보다는 행정입법에 의하도록 하는 편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규정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
별정통신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별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임대한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실시간 유료전화정보서비스 사업을 영위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의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행위에 해당하고, 위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담당직원 등의 행위는 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8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의 점 :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나. 피고인 8의 각 증권거래법위반 방조의 점 :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88쪽, 제1099쪽, 제2권 제1868쪽, 제2214쪽, 제2232쪽)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피고인 1, 2 : 형법 제30조 피고인 3, 5, 7, 9 : 각 전기통신사업법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더 한층 발전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나 그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행위 등도 금지될 수 있고, 또한 대가의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전화나 피씨(PC)통신 등을 위하여 개인이 그 전화기나 컴퓨터를 친지 또는 이웃에게 빌려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