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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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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46조 ((實費補償))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3.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 (실비보상)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ㆍ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무선국의 개설에 필요한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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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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