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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외동포청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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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제10조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3.3.23, 2023.3.4>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ㆍ보증보험금,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이주알선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삭제 <2015.12.29>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알선료 및 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12헌마7452014. 3. 2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위헌확인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해외이주알선업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액)을 갖추어야 하며(해외이주법 제1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국제물류주선업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그

대법원 2003도41412004. 1. 15.
해외이주법위반

분사무소의 형식을 빌어 사실상 독립적으로 해외이주알선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해외이주법에 위반되는지 (적극)

대법원 88도23641989. 12. 12.
해외이주법위반

여권 또는 입국사증발급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준 행위 또는 국제결혼수속을 하여 주는 행위가해외이주법 제10조 제1,2항 소정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법 87구14891988. 3. 24.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보사부장관이 1981.12.30.에 해외이주알선법인에 대하여 해외이주법 제10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해외이주를 위한 국내수속(외무부 해외이주적격심사신청부터 비자신청까지) 이전의 단계로서의 국제결혼수속대행

대법원 83도17951983. 12. 13.
해외이주법위반

무자격 해외이주희망자를 미군가족인 것처럼 꾸며주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에의 위반여부(소극)

대법원 82도8981982. 6. 22.
뇌물공여·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해외이주법위반·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해외이주 조건에 맞는 사람만을 모집하여 이주 알선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법 제13조의 위반여부 나.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의 증거능력 다. 관세범에 대한 고발범죄 사실의 표시정도 라. 보세구역에로의 반입과 관세포탈죄의 성부(소극)

서울고법 81노31201982. 3. 3.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제13조의 법리

대법원 77도33601978. 10. 31.
해외이주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법인설립 이전에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해외이주를 알선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이 법인설립 후에 출국하였을 때 범죄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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