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7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ㆍ제43조 및 「소득세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6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2.31>
1. 보험료: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만, 과세기간 말 현재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한다.
가.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기간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
나.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2. 보험약관에 따라 대출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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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87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07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0. 12. 27. 시행
- 법률 제7578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279호, 1990. 12. 31. 전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28호, 1988. 12. 26. 타법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864호, 1986. 12. 26.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3459호, 1981. 12. 5. 제정, 198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교육세법의 법문에 반하는 것으로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구 교육세법 제7조, 법인세법 제43조 또는 구 교육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거나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의 계산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
교육세법의 법문에 반하는 것으로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구 교육세법 제7조, 법인세법 제43조 또는 구 교육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거나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의 계산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
체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서 ‘수익금액’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합헌적 법률해석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원고들은 구 교육세법 제7조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세법 제7조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
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서 ‘수익금액’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합헌적 법률해석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구 교육세법 제7조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권의 매각익, 고정자산처분익,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구 교육세법 제7조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 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
외형과세의 특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부분의 위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교육세법 제7조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인식한 익금을 의미
외형과세의 특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부분의 위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교육세법 제7조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인식한 익금을
외형과세의 특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부분의 위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교육세법 제7조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인식한 익금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