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제6조(납세지)
①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ㆍ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이하 "연결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연결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납세지로 한다. <신설 2016.3.2, 2018.12.24, 201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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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95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037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3. 2. 시행
- 법률 제10407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0. 12. 27. 시행
- 법률 제4669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79호, 1990. 12. 31. 전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28호, 1988. 12. 26. 타법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864호, 1986. 12. 26.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3459호, 1981. 12. 5. 제정, 198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세액 xx,xxx,xxx원은 ‘내국세’ xx,xxx,xxx원, ‘교육세/방위세’ x,xxx,xxx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구 교육세법(1990. 12. 31. 법률 제4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1항 제1호에 따르면, 교육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세율이
세ㆍ방위세(방위세법 제4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6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세ㆍ방위세(방위세법 제4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6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ㆍ방위세(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 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2. 생략 ② 생략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
ㆍ방위세(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2.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
가. 은행이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유입자산을 매각하고 그 계약금 수령시 지급한 수수료가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소정의 선급비용인지 여부(소극) 나.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을 공매함에 있어 일간지에 공고하고 지급한 신문공고료가 전항의 선급비용인지 여부(소극) 다. 금융업자가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이 교육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