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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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37조 (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1>
②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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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91호, 1965. 3. 31. 제정, 1965. 3.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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