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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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36조 (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제36조(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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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2020.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1691호, 1965. 3. 31. 제정, 1965. 3.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