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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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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36조 (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제36조(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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