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
제28조(재평가적립금)
①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74.12.21>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4.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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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2020.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5531호, 1998. 4. 10. 일부개정, 1998. 4. 10. 시행
- 법률 제2683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691호, 1965. 3. 31. 제정, 1965.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제3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각 규정들은 영리법인에게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은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재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법인이 일정토지분의 재평가차액과 기타자산분 재평가차액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재평가적립금 중의 일부를 자본전입할 경우, 의제배당소득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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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3항은 보험사업자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외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항 단서, 제28조, 제33조,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와 자산재평가의 목적, 임의평가의 경우에 그 재평가차익은 익금으로 산입되고, 그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이 재평가세 보다는 훨
라, 재평가 적립금의 처분도 재평가세의 납부, 자본전입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위 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28조 등 참조)과 그 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에 대하여는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이란 극히 낮은 세율에 의한 재평가세를 부과하면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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