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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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27조 (이익처분상의 특례)
제27조(이익처분상의 특례) 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상법 기타 법령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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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2020.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691호, 1965. 3. 31. 제정, 1965. 3.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