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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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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73조 (경력방송)

제73조(경력방송)

①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연령ㆍ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 있어서는 그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0.2.16>

②제1항의 경력방송 횟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00.2.16>

1. 대통령선거

각 8회 이상

2.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각 2회 이상

3. 시ㆍ도지사선거

각 3회 이상

③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횟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

④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제12항 및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제2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2.16>

⑤경력방송 원고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의 제출 및 경력방송실시의 통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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