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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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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72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외에 선거운동기간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선거구단위로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그 연설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20.12.29>

③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일전 2일까지 방송시설명ㆍ방송일시ㆍ소요시간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71조제1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4.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2932025. 8. 22.
제재조치처분 취소

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각주 [1] 공직선거법 제72조는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관한 사항을, 제74조는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경력방송에 관한 사 항을, 제82조는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기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6432025. 8. 22.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각주 [1] 공직선거법 제72조는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관한 사항을, 제74조는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경력방 송에 관한 사항을, 제82조는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기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5442025. 8. 22.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의위원회의 재심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재심결과를 통지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끝. 각주 [1] 공직선거법 제72조는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관한 사항을, 제74조는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경력방 송에 관한 사항을, 제82조는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기도

헌법재판소 2017헌마8132020. 8. 28.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가. 투표소를 투표구 안의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투표소설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들이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청구인 윤○○에 대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ㆍ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 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가 청구인 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

헌법재판소 2006헌마2852009. 5. 28.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의 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청각장애인들로서 2006. 5. 31. 시행된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들인바,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2조 제2항, 제82조의2 제12항이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의 방영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3. 2.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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