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8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2. 삭제 <2005.8.4>
② 삭제 <2005.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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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09호, 2026. 4. 29. 시행현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불균형은 선거비용 제한ㆍ보전 제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21조, 제122조의2, 제135조의2, 제258조 제1항, 제263조 제1항 등 참조).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지출한 비용
불균형은 선거비용 제한ㆍ보전 제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21조, 제122조의2, 제135조의2, 제258조 제1항, 제263조 제1항 등 참조).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지출한 비용
균형은 선거비용 제한ㆍ보전 제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21조, 제 122조의2, 제135조의2, 제258조 제1항, 제263조 제1항 등 참조).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지출한 비용
1.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광고물의 설치ㆍ게시나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 같은 항 제2호의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이하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이하 ‘집회개최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일정기
제3항, 형법 제3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 1. 가납명령 조(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후보자에 의한 법정 외 수당 제공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 지출한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당해 선거일 후 6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사무소장 내지 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의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甲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乙과 선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용역계약을 위하여 한 행위들 중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 행위들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사무원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수입, 지출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사무원에 대한 법정수당·실비 외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수입, 지출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제121조(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가. 피고인 1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제121조(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반액을 각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점: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제12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피고인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판시 각죄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명예훼손죄와 분리
소재 ○○ 식당에서 청구외 장○호 등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20여명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수고했다는 명목으로 금 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25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127조 제3항,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사실은 위 공직선거법 제127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위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상 피고인
후보자가 자신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던 경우에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선거비용지출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을 추인한 경우, 위법성의 조각 여부(소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