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4조 (선거구획정위원회)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ㆍ도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5.8.4>
②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③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④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8.4>
⑤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ㆍ여비 기타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⑥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⑧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⑨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⑩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ㆍ도의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⑪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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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73호, 2016. 3. 3. 일부개정, 2016. 3. 3. 시행현행
- 법률 제13334호, 2015. 6. 19. 일부개정, 2015. 6. 19.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1. 헌재 2009. 3. 26. 2006헌마14 결정은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을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보았다. 그런데 위 기준에 의하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치고, 위 기준을 채택한지 9년이 지났으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가. 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에 관하여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는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입법할 명시적인 헌법상 입법의무가 존재한다. 나아가 헌법이 국민주권의 실현 방법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선거구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 해석상으
준시점을 ‘최근’으로 한다고 하여 제25조 제1항에서 고려요소로 제시한 ‘인구’기준과 함께 선거구획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선거구가 획정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선거구획정절차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5. 6. 19. 법률 제13334호로
1.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이하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2.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 부분,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부분,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부분,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 부분, “충청북
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7. 29. 2008헌가19; 헌재 2014. 6. 26. 2012헌마459 등 참조).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0항은 국회가 선구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참고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어서 위 조항으로부터 국회가 획정안의
가. 헌법재판소는 2009. 3. 26. 2006헌마14 결정에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은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하는 방식이 타당하고, 그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는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편차 기준이라고 판단하였는바,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대로 타당하다.나. 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구 동구 바 선거구란" 부분이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거구에서 각각 의원 3인씩 선출하기로 정한 부분이 공직선거법 제23조나 제2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점을 찾을 수 없다. 즉,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0항이 시·도의회가 기초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위 비교표 1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칙(2004. 12. 20. 의회규칙 제11호) 제18조, 제29조, 제46조 및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둘째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0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의회가 자치구·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법령에 의하여 공정하게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한나라당
게리맨더링으로 인한 평등선거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조례의 개정 경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05. 10. 20.경 공직선거법 제24조 제7항, 제9항 등에 따라 ‘인구’와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구의원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하였는데 그 획정 기준은 최대인구수편차 20% 이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구 세분화였고,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경상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05. 10. 24. 의원정수가 4인인 지역구를 12개로 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자 피고가 2005. 12. 9.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가.우리 헌법은 제41조 제3항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제도와 선거구의 획정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국회의 입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선거구간의 인구균형 및 행정구역, 지세,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 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가지 정책적·기술적 요소를 고려하여 어느 지역을 1개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 선거구획정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는 중립적 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조)에서도 최대인구 선거구와 최소인구 선거구의 인구수의 비율을 4:1 정도까지는 허용하자는 의견이 비교적 다수의 의원과 토론자들에 의하여 제시되었던 점과 아래에서 설시하는 이론적 근거 등을 모두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