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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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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2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개정 2005.8.4>)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개정 2005.8.4>)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法適用例)제2항 및 제26조(職權審理)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의 규정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6, 2005.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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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22주10002023. 2. 9.
증거보전

무효소송(서울고등법원 2022수1012호)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들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27조 본문은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제2항 및 제26조(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28조 제1항은 “정당(후보자

대법원 2023수흐5012023. 6. 29.
증거보전[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선거소청 또는 본안의 소 제기 이전에 제기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법원이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인지 여부(적극) / 선거에 관한 본안의 소 제기 이후 제기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급박한 경우 소를 제기한 뒤에도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수302022. 7. 28.
국회의원선거무효

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제22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대법원 2017수162017. 8. 18.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형태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22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서울고법 98주11998. 9. 24.
당선효력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기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의 당선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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