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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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8조의26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①제2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개정 2011.7.28>
②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신설 2011.7.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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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81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1. 7. 28. 시행현행
- 법률 제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2009. 2.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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