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 (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① 국외부재자신고인 및 제218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 앞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신분증명서(여권ㆍ주민등록증ㆍ공무원증ㆍ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의 성명(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한한다)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적은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封緘)하고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11.7.28, 2012.10.2>
② 제2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제1항에 따라 투표하여야 하며,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
③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미리 적어온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2.10.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제218조의13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등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2012.10.2>
⑤ 제4항에 따른 투표용지 교부, 투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8, 2012.10.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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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심판대상조항은 형식적으로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아니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사실상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재외투표기간이 종료된 후 선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재외투
판대상 가.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제218조의5 제1항, 제218조의17 제1항, 제218조의18 제2항 및 제218조의19 제1항,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조항들 중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그 후 몇 차례 개정되어 일부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청구인들과 같은 재
신청의 경우에는 여권사본 및 공고서류의 사본만을 첨부하고, 투표를 할 때 공고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을 확인받도록 하였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 제2항). 그 결과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여권의 원본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여전히 여권은 필요하다. (2) 여권제도 개관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