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무선국으로서 국내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
4. 제82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5.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
6.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연설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라 한다)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공관 게시판 게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등에 한한다)
⑤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와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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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현행
- 법률 제17813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일부개정, 2012. 2. 29. 시행
- 법률 제10981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1. 7. 28.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2009. 2.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