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12.24>

②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제218조의7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그 전산정보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1.7.28, 2018.4.6>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을 하나로 합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8, 2015.8.13>

④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등이 투표한 후에는 그 재외선거인등의 해당 선거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ㆍ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11.7.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4972022. 1. 27.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위헌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일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중지결정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부적법하다. 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하 ‘나머지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경우 재외투표소 설치ㆍ운영기간이 종료되었고, 제21대 국회의원선

헌법재판소 2020헌마8952022. 1. 27.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18조의10 참조),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절차 등을 거치며(공직선거법 제218조의11 참조),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을 하나로 합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 제3항). (나) 현재 재외투표 방법으로 우편투표 방법은 운영되고 있

헌법재판소 2009헌마2562014. 7.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조항 및 재외선거 투표절차조항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투표장소인 공관의 장소적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 제3항 및 제218조의19 제4항은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였고, 재외투표소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