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명부 사본 1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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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일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중지결정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부적법하다. 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하 ‘나머지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경우 재외투표소 설치ㆍ운영기간이 종료되었고, 제21대 국회의원선
18조의10 참조),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절차 등을 거치며(공직선거법 제218조의11 참조),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을 하나로 합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 제3항). (나) 현재 재외투표 방법으로 우편투표 방법은 운영되고 있
조항 및 재외선거 투표절차조항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투표장소인 공관의 장소적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 제3항 및 제218조의19 제4항은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였고, 재외투표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