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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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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6조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개정 2002.3.7>)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개정 2002.3.7>)

①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5.10, 2000.2.16, 2002.3.7, 2005.8.4>

②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인으로 하여금 자치구ㆍ시ㆍ군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시ㆍ도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선거인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를 포함한다)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후 시ㆍ도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를 포함한다)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서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거의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는 당해 선거의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③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신설 2002.3.7, 2005.8.4>

④삭제 <2000.2.16>

⑤제1항 내지 제3항외에 4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투표와 개표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의 개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2002.3.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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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7302019. 12. 27.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가.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

헌법재판소 2010헌마6732012. 3. 2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 제6항,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제4항, 선거공보의 제출시기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16조 제2항 제7호 및 공직자의 배우자 재산등록에 관한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2) 심판대상의 확정 (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청구인은 전주시

헌법재판소 2006헌마7112008. 7.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법적 성격2. 공직선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의 심사기준과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및 제216조 제1항이 심사기준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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