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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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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6조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제79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5.10, 2000.2.16, 2002.3.7, 2005.8.4, 2022.1.18>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4.1.17>

1. 삭제 <2011.7.28>

2. 삭제 <2011.7.28>

3. 삭제 <2011.7.28>

4. 삭제 <2011.7.28>

5. 삭제 <2011.7.28>

6. 삭제 <2011.7.28>

7. 삭제 <2011.7.28>

8. 삭제 <2011.7.28>

9. 삭제 <2011.7.28>

③ 삭제 <2010.1.25>

④ 삭제 <2000.2.16>

⑤4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외에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의 수, 투표와 개표의 절차ㆍ방법, 제2항의 개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 2010.1.25, 2011.7.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7302019. 12. 27.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가.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

헌법재판소 2010헌마6732012. 3. 2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 제6항,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제4항, 선거공보의 제출시기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16조 제2항 제7호 및 공직자의 배우자 재산등록에 관한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2) 심판대상의 확정 (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청구인은 전주시

헌법재판소 2006헌마7112008. 7.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법적 성격2. 공직선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의 심사기준과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및 제216조 제1항이 심사기준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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