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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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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27조 (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3.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

①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회계책임자를 선임ㆍ신고한 때에는 즉시 당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소재지를 주된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ㆍ예금주명ㆍ금융기관명ㆍ예금의 종류ㆍ예금계좌번호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회계책임자는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제1항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③회계책임자가 선임ㆍ신고된 후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다만,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 또는 수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3.12>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04.3.12>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 지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3.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13헌바1762015. 2. 26.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 지출한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당해 선거일 후 6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도92182007. 10. 26.
근로기준법위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대구고등법원 2004노6882005. 3. 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선택) (2)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점: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제12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피고인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판시 각죄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명예훼손죄와 분리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피

헌법재판소 2001헌바26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25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127조 제3항,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과 제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

대법원 99도31181999. 11. 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접대한 행위에 의한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배의 점과 이후 음식점 주인에게 그 음식물 값 상당의 금전을 지급한 행위에 의한 비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지출금지규정 위배의 점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도33351999. 10.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후보자가 자신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던 경우에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선거비용지출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을 추인한 경우, 위법성의 조각 여부(소극)

대법원 99도9831999. 5.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입회하에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예금계좌를 통한 것이 아닌 한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도4771998. 7. 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무고

위 제4지역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임되어 있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외 2에게 위 금 2,000,000원을 지급한 행위가 비록 공직선거법 제127조가 정하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한 선거비용의 지출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역책임자인 위 공소외 2로 하여금 소속 선거사무원들에게 그 수당을 전달하면서 조직적인 단합을 꾀할 기회를 제공한 것

대법원 96도10301996. 11. 1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회계책임자 선임 전에 후보자가 예금계좌 신고 없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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