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27조
제127조 삭제 <2005.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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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현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 지출한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당해 선거일 후 6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 취지
선택) (2)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점: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제12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피고인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판시 각죄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명예훼손죄와 분리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피
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25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127조 제3항,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과 제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접대한 행위에 의한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배의 점과 이후 음식점 주인에게 그 음식물 값 상당의 금전을 지급한 행위에 의한 비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지출금지규정 위배의 점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후보자가 자신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던 경우에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선거비용지출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을 추인한 경우, 위법성의 조각 여부(소극)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입회하에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예금계좌를 통한 것이 아닌 한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위 제4지역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임되어 있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외 2에게 위 금 2,000,000원을 지급한 행위가 비록 공직선거법 제127조가 정하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한 선거비용의 지출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역책임자인 위 공소외 2로 하여금 소속 선거사무원들에게 그 수당을 전달하면서 조직적인 단합을 꾀할 기회를 제공한 것
회계책임자 선임 전에 후보자가 예금계좌 신고 없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