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99조 (선거일공고)
제99조(선거일공고)
①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거는 의원의 임기만료 150일 내지 20일전에 실시한다.
②보궐선거는 국회의장의 궐원통지를 받은 후 90일이내에 실시한다.
③총선거와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17일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의 이름과 다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거인 본인이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선거인의 투표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선거인명부의 오기가 국회의원 선거법 제20조에 따른 시정의 길을 밟지 않아 오기된 채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인 성명, 연령, 성별, 주소등의 기재를 통하여 선거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선거인의 등록으로서 유효하며 그 선거인의 투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0(선거인명부)의 기재와 본원 수명대법원판사 김치걸및 김영세의 1970.4.10. 위 서증검증결과와 피고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법 제99조에 의하면,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접수참가인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후 투표구선거위원회앞에서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선거구 전반에
선거인명부)의 기재와 본원 수명대법원판사 김치걸및 김영세의 1970.4.10. 위 서증검증결과와 피고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법 제99조 에 의하면,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접수참가인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후 투표구선거위원회앞에서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선거구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