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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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98조 (선거운동원등에 대한 실비보상)
제98조(선거운동원등에 대한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운동원에 대하여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실비보상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외에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은 이를 제82조의 기부행위로 보며, 그 제공의 요구는 제83조의 기부의 요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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