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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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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73조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73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미성년자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ㆍ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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