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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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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72조 (각종집회등의 제한)

제72조(각종집회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政黨活動은 제외한다) ㆍ향우회ㆍ야유회ㆍ종친회 및 동창회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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