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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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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58조의2 (대담ㆍ토론의 방송등)

제58조의2(대담ㆍ토론의 방송등)

①방송시설이나 신문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간의 대담 또는 토론을 방송(放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를 게재 또는 보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담 또는 토론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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