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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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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58조 (선전벽보등의 비용)

제58조(선전벽보등의 비용)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사본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작성ㆍ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구선거의 선전벽보ㆍ제49조의 선거공보의 작성ㆍ첩부 및 철거비용과 제51조의 합동연설회의 개최비용(演說會의 告知壁報에 관한 費用을 포함한다)은 지역구후보자가 부담하되 제33조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며 그 비용이 기탁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후보자로부터 징수하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역구후보자가 당선된 때와 지역구후보자가 사망한 때 및 지역구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지역구의 유효투표총삭를 후보자삭로 나눈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선전벽보의 작성ㆍ첩부ㆍ철거비용과 선거공보의 작성비용 및 합동연설회 개최비용(告知壁報費用을 포함한다)은 국고에서 부담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구선거의 선전벽보의 작성 및 첩부비용은 정당이 부담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제1항의 비용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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