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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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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56조 (소형인쇄물의 배부등)

제56조(소형인쇄물의 배부등)

①지역구후보자는 후보자의 선거구명ㆍ기호ㆍ사진ㆍ성명ㆍ연령ㆍ소속정당명ㆍ직업ㆍ경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과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당은 정강ㆍ정책의 홍보와 소속후보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표시한 소형인쇄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형인쇄물에는 경력ㆍ학력ㆍ학위 및 상벌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소형인쇄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2매이내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 3종과 길이 10센티미터 너비 6센티미터이내에서 1매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 1종으로 하되, 그 종류는 지역구후보자는 4종,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한 지역구마다 2종으로 하며, 그 수량은 종류별로 당해 지역구 안의 유권자삭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소형인쇄물은 합동연설회장ㆍ정당연설회장ㆍ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에서의 배부ㆍ가두배부ㆍ호별투입과 우편배달에 한하고, 호별방문에 의한 배부ㆍ신문삽입에 의한 배부와 첩부ㆍ살포행위는 할 수 없다.

⑤제1항의 소형인쇄물에는 그 인쇄소의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ㆍ12ㆍ31]

[92헌마37ㆍ39(병합) 1992.3.13

1. 국회의원선거법(1988.3.17 법률 제4003호, 개정 1991.12.31 법률 제4462호) 제55조의3(정당연설회)의 규정중 "정당연설회에 당해 지역구후보자를 연설원으로 포함시킨 부분"과 같은 법 제56조(소형인쇄물의 배부 등)의 규정중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지역구마다 2종의 소형인쇄물을 따로 더 배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당해 지역구에서 정당이 그와 같은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거나 소형인쇄물을 제작 배부하는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게도 각 그에 준하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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