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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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5 (합동연설회시등의 타연설회 제한)
제55조의5(합동연설회시등의 타연설회 제한)
①제51조의 합동연설회의 개최예정시각 2시간전부터 그 종료예정시각후 2시간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합동연설회의 장소로부터 500미터안의 구역에서 제55조의3의 정당연설회와 제72조의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②제55조의3의 정당연설회 개최예정시각 2시간전부터 그 종료예정시각후 2시간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정당연설회의 장소로부터 500미터안의 구역에서 다른 정당연설회와 제72조의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