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글씨 크기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5 (합동연설회시등의 타연설회 제한)

제55조의5(합동연설회시등의 타연설회 제한)

①제51조의 합동연설회의 개최예정시각 2시간전부터 그 종료예정시각후 2시간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합동연설회의 장소로부터 500미터안의 구역에서 제55조의3의 정당연설회와 제72조의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②제55조의3의 정당연설회 개최예정시각 2시간전부터 그 종료예정시각후 2시간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정당연설회의 장소로부터 500미터안의 구역에서 다른 정당연설회와 제72조의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