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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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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47조 (선전벽보)

제47조(선전벽보)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는 구ㆍ시에 있어서는 인구 300인에 1매, 군에 있어서는 인구 100인에 2매의 비율을 한도로, 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작성하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다. 다만, 구ㆍ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第10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用紙에 印刷할 候補者의 揭載順位의 番號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진ㆍ성명ㆍ주소ㆍ연령ㆍ소속정당명ㆍ직업ㆍ경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과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개정 1991ㆍ12ㆍ31>

③제1항의 벽보의 규격ㆍ작성ㆍ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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