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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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46조 (후보자등의 신분보장)
제46조(후보자등의 신분보장)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운동원과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ㆍ외환ㆍ국교ㆍ폭발물ㆍ방화ㆍ마약ㆍ통화ㆍ유가증권ㆍ우표ㆍ인장ㆍ살인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절도ㆍ강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의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개정 1991ㆍ12ㆍ31>